기관현황

  • 설립목적

    Purpose of Establishment

    아동복지법 제1조의 목적을 위한 각종 아동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회원 단체 간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 조정하며 지역사회의 참여를 촉진 시킴으로써 광주광역시 아동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립근거

    Basic of Establishment

    민법 제32조 및 관련 규정에 의함

    사업영역

    Field of Business

    • ・아동복지사업 종합 계획에 따른 회원 협조 및 지원 사업
    • ・아동의 복지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사업
    • ・아동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아동복지시설의 행정 지원
    • ・지역사회 아동복지증진을 위한 아동복지시설의 다기능화 지원에 관한 사업
    • ・아동의 자립능력 향상 및 자립지원에 관한 사업
    • ・가정친화적 아동 양육환경 조성 및 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
    • ・아동복지에 관한 간행물 발행 사업
    • ・회원단체의 운영자와 직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사업
    • ・아동복지증진을 위한 국제 교류 사업
    • ・기타 이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