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U체결

  • 비프렌드 업무협약식

    비프렌드 업무협약식
    (2019. 10. 08.)

  • 법무부법사랑위원회광주지역연합회 업무협약식

    법무부법사랑위원회광주지역연합회 업무협약식
    (2019. 10. 31)

제휴협력사항

광주아동복지협회와 바른안과의원은 업무제휴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상호 협력할 것을 협약한다.

제1조 (목적)

광주아동복지협회와 바른안과의원은 협약을 통해 상호협력 및 공동의 발전 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 원칙)

광주아동복지협회와 바른안과의원은 제1조의 목적을 원활히 달성하기 위하 여 상호 신뢰와 성실을 바탕으로 서로 입장을 존중하며 협약이행에 최선을 다한다.

제3조 (협력 분야)

광주아동복지협회와 바른안과의원은 협력을 위한 업무 연계체계를 구축하 고 다음 각 호의 업무분야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① 바른안과는 광주아동복지협회 산하 직원 (직원들의 부모님, 배우자, 자 녀 포함)의 진료 시 건강보험관리공단의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개인 부담금 총액의 30%를 할인한 금액으로 청구한다. 안경제작은 판매가의 50%할인 한 금액으로 청구한다. 수술비는 별도 안내

② 광주아동복지협회가 주최하는 봉사활동이나 건강강좌에 바른안과의원 의 의료진을 초빙할 수 있다.

③ 광주아동복지협회는 바른안과의원이 제공하는 진료서비스 할인 혜택 에 대해 신중하고 정확하게 홍보한다.(내부 정보공유 형태)

④ 바른안과의원은 광주아동복지협회 소속 산하기관 및 기관 추천인 중 에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분이 계실 경우 진료와 수술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상호 협의)

광주아동복지협회와 바른안과의원은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해석상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 하에 결정토록 한다.

제5조(진료비 할인 대상자 제한)

본 협약서에 명시 된 바른안과의원 진료비 할인에 대한 대상자는 제3조 1항의 대상과 광주아동복지협회 소속 아동 및 청소년으로 제한하며, 바른 안과의원에 내원 시 광주아동복지협회 소속임을 미리 말해주어야 한다.

제6조(협약 기간)

이 협약은 날인한 날부터 1년간 유효하며 협약 종료일부터 1개월이 지나 기 전에 어느 일방으로부터 서면통보가 없을 경우 자동적으로 협약의 효력 이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7조(협약 준수)

협력기관은 이 협의 내용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인하고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19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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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안과의원 업무협약식
(2019. 12. 10)